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12177호, 2014.01.0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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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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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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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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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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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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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학병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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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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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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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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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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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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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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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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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학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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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 등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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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상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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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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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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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연 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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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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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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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산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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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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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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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
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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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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