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법률 제12178호,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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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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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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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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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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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치과병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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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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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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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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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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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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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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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치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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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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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상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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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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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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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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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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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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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계획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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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산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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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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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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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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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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