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920호,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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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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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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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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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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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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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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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설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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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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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건설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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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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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2장 건설기술의정보화및연구·개발등<개정2009.12.29> 제1절 삭제<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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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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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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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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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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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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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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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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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2절 건설기술의정보화및연구·개발의지원등<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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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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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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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동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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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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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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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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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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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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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국제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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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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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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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3장 건설기술용역및건설공사의관리등<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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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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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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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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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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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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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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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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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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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건설기술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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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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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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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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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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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설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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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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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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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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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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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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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설계 등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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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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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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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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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공장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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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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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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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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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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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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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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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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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건설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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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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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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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감리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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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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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감리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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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감리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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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감리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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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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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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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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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7【설비공사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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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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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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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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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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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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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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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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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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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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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제5장 건설감리협회<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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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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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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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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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임원 및 선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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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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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민법」 규정의 준용】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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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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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9【협회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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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0【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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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1【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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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2【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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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4【지원·육성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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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5【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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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6【「민법」 규정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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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7【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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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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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료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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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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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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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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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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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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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수수료】
제8장 벌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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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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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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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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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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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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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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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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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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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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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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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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