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법률 제12087호, 2013.08.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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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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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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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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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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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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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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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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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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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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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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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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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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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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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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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의 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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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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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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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수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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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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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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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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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고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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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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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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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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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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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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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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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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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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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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