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법률 제12087호, 2013.08.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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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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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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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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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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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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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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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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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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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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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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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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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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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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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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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의 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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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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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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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수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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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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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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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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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고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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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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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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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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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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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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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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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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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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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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