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등)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