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2008.3.28, 2013.3.23>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ㆍ설계자문ㆍ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1.4.14>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2008.2.29, 2013.3.23>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ㆍ폐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5.19,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