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수산업·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