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61호, 2014.01.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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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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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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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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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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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저축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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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저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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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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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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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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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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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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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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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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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저축기관의 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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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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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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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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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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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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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저축장려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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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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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수산업·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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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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