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56호, 2014.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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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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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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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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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협력의무】
제2장 재산적보상및주택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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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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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매수의 청구】
제3장 송·변전설비주변지역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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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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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원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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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원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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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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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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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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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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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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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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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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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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