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2013.3.22>
  •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