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법률 제12762호, 2014.10.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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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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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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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제2장 공인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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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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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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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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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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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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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업무의 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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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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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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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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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등】
제3장 공인인증서<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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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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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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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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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인인증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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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4장 인증업무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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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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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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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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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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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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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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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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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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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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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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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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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배상책임】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추진등<신설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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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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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전자서명의 상호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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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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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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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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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
제6장 보칙<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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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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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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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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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제7장 벌칙<개정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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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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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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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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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12.31>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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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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