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69>부터 <258>까지 생략
  •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