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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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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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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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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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의 배제】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조·판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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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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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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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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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판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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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판매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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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판매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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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상과 옥외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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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출입의 허가등】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소지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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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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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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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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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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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포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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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포소지허가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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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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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화약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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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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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화약류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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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도·양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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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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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발견·습득의 신고등】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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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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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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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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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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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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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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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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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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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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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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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화약류의 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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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난·분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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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응급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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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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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해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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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체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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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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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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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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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출입·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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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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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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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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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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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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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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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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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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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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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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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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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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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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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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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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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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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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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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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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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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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장부비치와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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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간판 그 밖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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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허가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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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폐업 및 휴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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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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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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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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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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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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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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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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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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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형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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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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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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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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