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
  • 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양도·양수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보관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 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 ②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절차, 보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996·12·30>
  • ③이 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6, 1999.3.31, 2003.7.29,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