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설립)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