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15호, 2014.05.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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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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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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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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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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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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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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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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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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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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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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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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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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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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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사인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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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지배회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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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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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감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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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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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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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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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주총회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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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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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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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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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감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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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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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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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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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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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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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위반행위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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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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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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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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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공동기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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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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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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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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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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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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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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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쇄
보관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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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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