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32호, 2014.12.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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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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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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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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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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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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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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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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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한방전공의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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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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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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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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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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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련한방병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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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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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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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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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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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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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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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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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한방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일반수련의 과정과 전문수련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한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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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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