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법률 제12930호, 2014.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add
제4조 【계정의 구분】
add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add
제6조 【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add
제7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add
제8조 【차입금】
add
제9조 【세출예산의 이월】
add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11조 【예비비】
add
제12조 【기업회계의 원칙】
add
제14조 【회계사무의 위탁】
add
제15조 【감독과 명령】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