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법률 제12930호, 2014.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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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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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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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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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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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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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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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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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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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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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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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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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업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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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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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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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
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
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
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
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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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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