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법(법률 제12950호,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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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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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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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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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원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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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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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분담금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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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정자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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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정자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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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정자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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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폐업신청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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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축업의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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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축산시책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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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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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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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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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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