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