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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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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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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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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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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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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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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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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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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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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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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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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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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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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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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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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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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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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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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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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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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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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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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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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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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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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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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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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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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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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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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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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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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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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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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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휴일】
add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add
제32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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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add
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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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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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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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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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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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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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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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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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add
제43조의 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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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add
제45조
add
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add
제47조 【장해등급 결정】
add
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add
제49조 【같은 순위자】
add
제51조 【보상시기】
add
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add
제54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add
제55조 【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
add
제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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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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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기숙사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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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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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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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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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1.
법
제35조
제5호
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
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
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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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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