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117호, 2014.12.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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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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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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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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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용자단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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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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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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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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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별표 2
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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