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0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부품·소재의 범위】
add
제2조의 2【부품·소재 생산설비의 범위】
add
제3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add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add
제6조 【부품·소재 및 생산설비 통계의 작성 등】
add
제7조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add
제8조 【조합의 운영 등】
add
제9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add
제10조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구성·운영】
add
제11조 【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add
제12조 【기술지원실적의 평가】
add
제13조 【우대요청 대상기관】
add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add
제15조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 등】
add
제16조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add
제17조 【출연금의 지급 등】
add
제18조 【출연금의 관리·사용 등】
add
제19조 【부품·소재정보사업의 실시 등】
add
제20조 【부품·소재정보사업자의 범위】
add
제21조 【구조조정의 확인 등】
add
제22조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add
제24조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add
제25조 【기술료의 징수】
add
제26조 【사업화 지원요청 등】
add
제27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add
제28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add
제29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add
제30조 【실시기관의 지정 등】
add
제31조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add
제32조 【신뢰성인증 대상품목의 공고 등】
add
제33조 【신뢰성유지확인 검사결과의 보고】
add
제34조 【신뢰성인증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
add
제35조 【신뢰성인증의 표시사항】
add
제36조 【시정결과 조치】
add
제37조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add
제38조 【신뢰성보장사업의 담보범위·운영 등】
add
제40조 【지원금의 지급 등】
add
제41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add
제43조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
add
제43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43조의 3【위원의 해촉】
add
제44조 【안건의 부의요구】
add
제45조
add
제46조
add
제47조 【수당】
add
제47조의 2【운영세칙】
add
제48조 【수수료 등】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