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품·소재의 범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13, 2008.2.29, 2013.3.23>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