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2996호, 2015.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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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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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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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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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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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장 해외건설업의신고<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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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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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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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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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현지법인설립등의신고및보고<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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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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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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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공사 상황 보고】
제4장 해외공사의지원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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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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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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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해외 중소건설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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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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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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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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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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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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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해외건설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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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술개발】
제5장 삭제<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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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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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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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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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6장 해외건설협회<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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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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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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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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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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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회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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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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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제7장 감독<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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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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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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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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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리시공】
제8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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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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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9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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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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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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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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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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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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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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