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건축사협회)
  •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