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