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법률 제12990호, 2015.01.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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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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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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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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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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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하수의조사및개발ㆍ이용<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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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하수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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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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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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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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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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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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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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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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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신고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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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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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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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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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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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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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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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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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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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장 지하수의보전ㆍ관리<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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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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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주민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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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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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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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상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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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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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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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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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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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질오염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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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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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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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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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입조사 등】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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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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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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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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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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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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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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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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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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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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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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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5장 의2재원의확보및관리<신설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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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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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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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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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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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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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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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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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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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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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대집행】
제7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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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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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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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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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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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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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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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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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3.5.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1.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⑩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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