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법률 제12990호, 2015.01.0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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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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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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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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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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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하수의조사및개발ㆍ이용<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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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하수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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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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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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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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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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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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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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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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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신고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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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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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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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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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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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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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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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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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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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장 지하수의보전ㆍ관리<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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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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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주민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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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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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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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상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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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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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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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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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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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질오염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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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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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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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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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입조사 등】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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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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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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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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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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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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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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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add
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add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add
제29조의 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add
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5장 의2재원의확보및관리<신설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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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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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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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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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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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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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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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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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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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add
제36조의 2【대집행】
제7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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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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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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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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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8조의 2
add
제39조 【과태료】
add
제40조 【과태료】
add
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1.
제8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
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가축분뇨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
제9조
,
제9조의2
부터
제9조의7
까지,
제10조
및
제1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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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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