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 상업지역
  • 3. 준공업지역
  •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제6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