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법률 제12994호, 2015.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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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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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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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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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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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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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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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2장 하천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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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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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하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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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계하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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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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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하천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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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홍수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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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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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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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3장 조사및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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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역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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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문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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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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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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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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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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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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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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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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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하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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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제4장 하천공사등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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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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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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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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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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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5장 하천의점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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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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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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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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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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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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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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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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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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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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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홍수예보의 실시】
제6장 하천환경의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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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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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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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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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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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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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원상회복의무】
제7장 하천수의사용및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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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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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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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하천유지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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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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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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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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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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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8장 하천에관한비용과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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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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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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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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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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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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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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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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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부담금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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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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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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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9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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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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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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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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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하천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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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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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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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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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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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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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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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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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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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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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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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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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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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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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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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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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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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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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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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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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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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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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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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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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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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
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⑤
제30조
제9항
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
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⑧
제30조
제4항
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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