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39조의11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의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에 필요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재생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