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39조의11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의 종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에 필요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재생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재생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