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