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ㆍ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1. 겸임교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 4. 초빙교원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