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85호,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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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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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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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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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로의 부속물】
제2장 도로에관한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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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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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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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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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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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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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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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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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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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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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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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당 등】
제3장 도로의종류및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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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설기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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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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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선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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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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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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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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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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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4장 도로구역및도로와관련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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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로구역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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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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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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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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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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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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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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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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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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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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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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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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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제5장 도로의사용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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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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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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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매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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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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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매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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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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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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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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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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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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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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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도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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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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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장 도로의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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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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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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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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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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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주요지하매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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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굴착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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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준공도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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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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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관리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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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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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관리심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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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소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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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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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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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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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점용료의 반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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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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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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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점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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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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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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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제7장 도로의보전및공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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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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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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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차량의 운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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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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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주요 노선의 선정 등】
제8장 도로에관한비용과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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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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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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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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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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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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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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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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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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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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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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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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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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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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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협회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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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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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협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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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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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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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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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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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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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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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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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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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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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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