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39호, 2015.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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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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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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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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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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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변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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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병 및 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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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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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호의 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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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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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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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기의 신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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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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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가의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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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유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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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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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임 이사장 선임대상 조합 및 선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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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상임 임원 선임대상 조합 및 선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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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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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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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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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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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자금의 차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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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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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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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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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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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외부감사대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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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외부감사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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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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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전문이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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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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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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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자금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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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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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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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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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0【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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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1【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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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2【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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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3【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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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4【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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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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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경영건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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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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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경영관리의 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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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경영관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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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경영관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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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채무의 지급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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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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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합병권고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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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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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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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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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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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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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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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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