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3042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8.12.31>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add
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add
제7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add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add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add
제10조 【훈련수당】
add
제11조 【재해 위로금】
add
제11조의 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add
제11조의 3【소요 재원】
add
제11조의 4【국제협력 증진】
제2장 근로자의자율적인직업능력개발지원등<개정2010.5.31>
add
제12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add
제13조
add
제15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add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add
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add
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add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사업주등의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등<개정2010.5.31>
add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add
제21조
add
제22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add
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add
제23조의 2【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add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add
제25조
add
제26조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개정2010.5.31>
add
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add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add
제29조 【결격사유】
add
제30조 【훈련비】
add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add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add
제32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add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add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add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add
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add
제3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5장 기능대학<신설2010.5.31>
add
제39조 【기능대학의 설립】
add
제40조 【과정의 구분 등】
add
제40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add
제41조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add
제41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add
제42조 【학칙】
add
제43조 【교원 등의 종별·자격 및 정원】
add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정년·복무 등】
add
제45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의 활용】
add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add
제47조 【수업료 등】
add
제48조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add
제49조 【인가의 취소 등】
add
제49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add
제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add
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평가및부정행위의제재등<개정2008.12.312010.5.31>
add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add
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add
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add
제56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add
제57조 【신고 포상금】
제7장 보칙및벌칙<신설2010.5.31>
add
제58조 【지도·감독 등】
add
제59조 【업무의 대행】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2조 【청문】
add
제6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
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