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3042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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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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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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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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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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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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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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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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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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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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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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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해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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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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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소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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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국제협력 증진】
제2장 근로자의자율적인직업능력개발지원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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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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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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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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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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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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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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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사업주등의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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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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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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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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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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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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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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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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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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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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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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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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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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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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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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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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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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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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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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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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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5장 기능대학<신설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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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능대학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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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정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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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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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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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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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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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원 등의 종별·자격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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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교원 등의 임용·정년·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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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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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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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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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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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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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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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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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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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평가및부정행위의제재등<개정2008.12.31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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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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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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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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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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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신고 포상금】
제7장 보칙및벌칙<신설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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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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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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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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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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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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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
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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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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