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③ 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