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법률 제13063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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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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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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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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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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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경계소하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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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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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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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소하천의정비<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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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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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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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하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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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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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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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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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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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용 보조】
제3장 소하천의보전<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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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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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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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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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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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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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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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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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의 실효】
제4장 보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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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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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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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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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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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폐천부지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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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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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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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5장 벌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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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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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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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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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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