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① 관리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1.19>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 ④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⑤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