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법률 제13063호, 2015.01.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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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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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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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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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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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경계소하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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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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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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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소하천의정비<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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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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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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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하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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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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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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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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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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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용 보조】
제3장 소하천의보전<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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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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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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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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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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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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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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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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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허가의 실효】
제4장 보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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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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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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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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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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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폐천부지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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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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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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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5장 벌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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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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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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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1.1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④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⑤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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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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