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