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수산진흥종합대책)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수산진흥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산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 2. 수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3. 수산인력ㆍ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5. 어장환경의 정화에 관한 사항
  • 6. 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 7. 수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8. 어촌의 개발 및 관광촉진에 관한 사항
  • 9. 수산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10. 수산업의 대외협력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세우려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수산 관련 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