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법률 제13012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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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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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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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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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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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장 전파자원의확보<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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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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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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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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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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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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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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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제3장 전파자원의분배및할당<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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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파수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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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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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파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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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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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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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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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파수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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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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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주파수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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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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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추가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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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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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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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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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4장 전파자원의이용<개정2008.6.13> 제1절 무선국의허가및운용<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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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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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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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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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무선국의 개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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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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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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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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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설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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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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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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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무선국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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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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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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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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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난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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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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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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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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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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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2절 방송국의개설허가및운용<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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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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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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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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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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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3절 우주통신의운용<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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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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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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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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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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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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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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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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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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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제5장 전파자원의보호<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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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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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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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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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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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전자파적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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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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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자연환경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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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파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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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제전파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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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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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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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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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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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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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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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장 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관리<신설2010.7.23>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신설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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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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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적합성평가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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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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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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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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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국제협력및사후관리등<신설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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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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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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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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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1【부적합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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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6장 전파의진흥<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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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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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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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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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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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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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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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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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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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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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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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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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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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수료】
제7장 무선종사자<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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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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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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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조사 및 조치】
제8장 보칙<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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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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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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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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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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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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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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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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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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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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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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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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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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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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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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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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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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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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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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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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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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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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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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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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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인쇄
보관
제10조(주파수할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4.6.3>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
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
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삭제 <20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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