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3.23>
  •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