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법률 제13012호, 2015.01.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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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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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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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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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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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장 전파자원의확보<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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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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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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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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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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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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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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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제3장 전파자원의분배및할당<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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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파수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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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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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파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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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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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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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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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파수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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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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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주파수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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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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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추가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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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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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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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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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4장 전파자원의이용<개정2008.6.13> 제1절 무선국의허가및운용<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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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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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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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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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무선국의 개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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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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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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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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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설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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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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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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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무선국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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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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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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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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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난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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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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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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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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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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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2절 방송국의개설허가및운용<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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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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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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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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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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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3절 우주통신의운용<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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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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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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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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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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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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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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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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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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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제5장 전파자원의보호<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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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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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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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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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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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전자파적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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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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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자연환경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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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파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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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제전파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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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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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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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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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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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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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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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장 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관리<신설2010.7.23>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신설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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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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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적합성평가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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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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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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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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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국제협력및사후관리등<신설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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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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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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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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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1【부적합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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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6장 전파의진흥<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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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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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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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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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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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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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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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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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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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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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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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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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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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수료】
제7장 무선종사자<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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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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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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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조사 및 조치】
제8장 보칙<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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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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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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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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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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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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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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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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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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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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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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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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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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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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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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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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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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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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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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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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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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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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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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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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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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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4.6.3>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4의4.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제70조
제2항
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시설자"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우주국(宇宙局)"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지구국(地球局)"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한다.
13.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軌跡)을 말한다.
14.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放射: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제47조의3
제1항
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17. "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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