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공중선전력[공중선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