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2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