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부칙 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