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