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어촌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